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기간
3.사업비
4.자금조달 방안
5.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