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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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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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