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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 ·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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