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