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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태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삭제 <2011.9.15>
삭제 <2011.9.15>
삭제 <2011.9.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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