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태료)
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삭제 <2011.9.15>
④삭제 <2011.9.15>
⑤삭제 <2011.9.15>
제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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