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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