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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