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9-30 공포2012-04-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국무총리 김황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기본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7. 제7조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8. 제8조 · (경쟁의 촉진)
  9. 제9조 · (금융혁신의 촉진)
  10. 제10조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1. 제11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12. 제12조 ·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13. 제13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14. 제12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