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1-09-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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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2.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3.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4.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5.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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