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기업등협력국제교류금융중심지조성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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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2.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3.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4.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5.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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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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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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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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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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