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1-09-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국내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금융거래국내외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중심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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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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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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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