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3.21>
1."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나.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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