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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