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1-09-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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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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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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