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국내금융기관외국여건개선진출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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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2. 조문 관계도
금융중심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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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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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중심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제8조 · (경쟁의 촉진)제9조 · (금융혁신의 촉진)제10조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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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제13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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