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1-09-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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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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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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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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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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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