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금융전문인력금융위원회대통령령교육과단체훈련전문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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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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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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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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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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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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