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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