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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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8.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9.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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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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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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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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