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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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등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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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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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