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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제1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제13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제15조
준공검사
제16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8조
선수금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30조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31조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2조
환매가액
제33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34조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제3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6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7조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7조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