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7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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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제1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제13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4조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제15조 준공검사제16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제2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5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28조 선수금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30조 기반시설의 설치범위제31조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제32조 환매가액제33조 서류의 공시송달제34조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제3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36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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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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