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광역교통체계행정안전부령검토대상제곱미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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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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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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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