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자연재해대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계획국토이용법률시장ㆍ군수가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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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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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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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