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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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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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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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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