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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이주대책계획
제12조
준공검사
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조
정의
제20조
선수금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비용의 부담
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
환매권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30조
청문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시행령
제36의2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
사업시행자
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