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0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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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제11조 이주대책계획제12조 준공검사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조 정의제20조 선수금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3조 비용의 부담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5조 환매권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8조 자료제공의 요청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제30조 청문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시행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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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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