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닐하우스. 양잠장(養蠶場).
간이공작물건조장비닐하우스양잠장잎담배고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1.비닐하우스
2.양잠장(養蠶場)
3.고추 건조장
4.잎담배 건조장
5.김 건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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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양잠장(養蠶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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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