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 (센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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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2026.7.21>
②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3.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8.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2.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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