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삭제 <2024.12.31>
③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④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⑦삭제 <2026.7.21>
⑧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2025.12.30,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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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1 2. 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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