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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