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소록도병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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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기획 및 심사분석
3.한센인의 급식관리
4.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시설의 관리
7.한센인의 입ㆍ퇴원 관리
8.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한센인의 생활지원
13.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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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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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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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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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