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소록도병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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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기획 및 심사분석
3.한센인의 급식관리
4.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시설의 관리
7.한센인의 입ㆍ퇴원 관리
8.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한센인의 생활지원
13.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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