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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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2025.6.23, 2025.12.30>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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