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②삭제 <2022.1.25>
③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④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전자브리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광고 등 홍보영상물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정책홍보 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⑤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ㆍ활용
3.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온라인을 활용한 부 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