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삭제 <2022.1.25>.
대변인홍보홍보기획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주요정책디지털소통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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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삭제 <2022.1.25>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전자브리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광고 등 홍보영상물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정책홍보 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ㆍ활용
3.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온라인을 활용한 부 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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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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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삭제 <2022.1.2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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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