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업운영ㆍ지원전문위원회사회보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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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삭제 <2022.12.29>
8.사회보장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삭제 <2022.12.29>
7.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삭제 <2022.12.29>
3.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사회보장제도 평가, 효과 분석 및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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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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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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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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