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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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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삭제 <2022.12.29>
8.사회보장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삭제 <2022.12.29>
7.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삭제 <2022.12.29>
3.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사회보장제도 평가, 효과 분석 및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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