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의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개정 2026.7.21>
③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7.21>
④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제 및 투약
2.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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