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①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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