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건강보험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및 비급여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7.21>
③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2026.7.21>
1.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제도의 운영 및 평가
9.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11.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수립
⑤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1.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삭제<2017.5.8>
12.삭제<2017.5.8>
13.삭제<2017.5.8>
14.삭제<2017.5.8>
15.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삭제<2014.3.13>
⑦비급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21>
1.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3.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4.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의 표준화,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선별급여의 운영에 관한 사항
6.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7.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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