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제도의 운영 및 평가
9.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1.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삭제 <2017.5.8>
12.삭제 <2017.5.8>
13.삭제 <2017.5.8>
14.삭제 <2017.5.8>
15.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삭제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