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②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재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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