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보건의료정책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의료자원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의료자원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6.7.21>
③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2026.7.21>
④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5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2026.7.21>
⑤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⑥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및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 2025.12.30, 2026.7.21>
⑦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20.9.11, 2025.12.30, 2026.7.21>
1.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삭제<2012.8.31>
11.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삭제<2011.4.1>
13.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비대면진료 관리ㆍ감독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관리 및 감독
17.삭제<2009.8.13>
18.삭제<2009.8.13>
19.삭제<2026.7.21>
20.삭제<2011.4.1>
21.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삭제<2026.7.21>
24.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11.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12.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13.의료광고 관련 제도의 운영
14.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15.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사항
⑨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2.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3.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4.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5.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6.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⑩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ㆍ지원
3.감염질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6.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9.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10.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11.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14.한센병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5.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7.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19.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0.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1.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2.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3.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4.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5.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6.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⑪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5.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
11.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16.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평가
18.호스피스ㆍ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⑫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3.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5.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6.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제정ㆍ개정
7.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
8.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⑬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6.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⑭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
⑮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2026.7.21>
1.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삭제<2025.2.25>
10.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18.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6>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 2025.12.30, 2026.7.21>
1.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지도
5.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8.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9.한의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5.12.30, 2026.7.21>
1.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
3.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5.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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