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평가대상 조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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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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