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④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2025.12.30>
⑤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2026.3.24>
1.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삭제 <2013.9.26>
6.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9.26>
8.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10.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3.삭제 <2017.5.8>
14.삭제 <2012.5.1>
15.삭제 <2017.5.8>
16.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7.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2.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괄 및 관리
5.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8.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0.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1.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제약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보건산업 기술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⑧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혁신의료기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0.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⑨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⑩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2026.3.24>
1.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⑪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⑫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5.12.30, 2026.3.24>
1.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의 운영
3.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