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1의2. 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11의3.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사실확인 및 조정ㆍ지원
22의2. 민사ㆍ형사 분야 고충민원의 이송 등 처리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위임 근거 ·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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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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