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②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특별제안심사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15, 2022.2.23, 2023.8.30, 2024.3.26>
③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3.제도개선 조정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제도개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현안과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과제 발굴ㆍ배분ㆍ조정ㆍ사후관리 등 총괄
5.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평가업무
6.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과제의 발굴ㆍ개선
7.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8.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9.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사례정리
10.제도개선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11.소관 사무와 관련된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컨설팅
12.정치ㆍ일반행정ㆍ법무ㆍ외교ㆍ국방ㆍ병무 부문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ㆍ세무ㆍ산업ㆍ금융ㆍ건설ㆍ교통ㆍ해양ㆍ수산ㆍ농림ㆍ축산ㆍ식품ㆍ도시ㆍ도로 및 수자원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⑤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9, 2025.12.30>
1.노동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방송미디어통신ㆍ경찰ㆍ통일ㆍ보훈ㆍ문화관광ㆍ보건복지ㆍ성평등가족 및 기후에너지환경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삭제 <2014.12.15>
⑥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1.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총괄
3.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ㆍ평가 및 통보
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 점검
5.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8.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감독
10.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11.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삭제 <2014.12.15>
1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5.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ㆍ재분류
16.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17.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⑦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민원동향 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삭제 <2014.12.15>
3.삭제 <2014.12.15>
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빈발민원 분석 및 통보
5.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6.삭제 <2014.12.15>
7.주요 동향 민원의 사후관리 및 조정ㆍ중재
8.민원동향 분석을 위한 행정기관 등과의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9.민원동향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삭제 <2015.6.3>
⑧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3>
1.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ㆍ지침 등의 관리
3.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ㆍ배정ㆍ조사ㆍ검토ㆍ의견제시 및 사후관리
4.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평가
5.소극행정 신고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6.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ㆍ지침 등의 관리
7.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ㆍ검토ㆍ권고 및 사후관리
9.각급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등 소극행정 예방에 대한 지원 및 평가
⑨특별제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 분석(제7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
3.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
4.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운영 지원(제6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5.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 관리(제6항제1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