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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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9>
1.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ㆍ관리 및 브리핑 지원
4.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8.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11.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에 관한 협의ㆍ조정
12.홈페이지 홍보관련 자료 입력에 관한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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