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대변인위원회홍보담당관협의ㆍ조정언론보도홈페이지관리ㆍ분석ㆍ오보ㆍ왜곡보도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9>
1.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ㆍ관리 및 브리핑 지원
4.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8.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11.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에 관한 협의ㆍ조정
12.홈페이지 홍보관련 자료 입력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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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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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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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