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정심판국)
①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20.11.4>
②「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③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④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7.12.6, 2020.11.4, 2022.12.1, 2022.12.27, 2023.8.30>
⑤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9.12.31, 2020.11.4, 2022.12.1>
1.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의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2.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답변서ㆍ재결서ㆍ결정서의 송달
3의2. 국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4.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 및 재결 기간 연장의 통지
5.삭제 <2019.12.31>
6.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7.「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8.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총괄
9.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ㆍ상담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재결례ㆍ판례의 조사ㆍ분석과 행정심판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7.8.9, 2017.12.6,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2.12.1, 2022.12.27, 2025.10.3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3.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4.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⑦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5.10.3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데이터처ㆍ지식재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⑧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1.12.30>
1.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⑨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1.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⑩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2025.10.31>
1.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가유산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⑪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