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집단갈등조정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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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갈등조정기획과ㆍ경제민원갈등조정과ㆍ사회민원갈등조정과 및 민원갈등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조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
5.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7.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9.집단갈등민원 처리결과 분석ㆍ활용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
1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2.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중재ㆍ조정
3.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중재ㆍ조정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⑤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2.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중재ㆍ조정
3.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중재ㆍ조정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⑥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특이민원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특이민원 조사ㆍ확인 등과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ㆍ상담 지원
4.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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