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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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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