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0.11.4, 2021.12.30, 2023.8.30>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1.4.1>
1.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중ㆍ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4.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ㆍ조정
6.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6의2. 삭제 <2017.12.29>
7.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8.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9.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과제 검토
9의2. 삭제 <2014.12.15>
9의3. 삭제 <2014.12.15>
10.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11.간부회의 운영
12.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13.국민권익백서 발간
14.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15.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6.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3.12.12, 2014.12.15, 2017.12.29, 2020.11.4, 2021.12.16, 2021.12.30>
1.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운영 총괄
3.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ㆍ조정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4.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7.삭제 <2021.4.1>
8.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삭제 <2021.4.1>
10.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ㆍ시행
11.삭제 <2022.12.27>
12.권익행정ㆍ지식관리ㆍ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3.정보화 예산편성ㆍ조정 및 집행
14.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5.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16.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17.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삭제 <2020.11.4>
24.삭제 <2020.11.4>
25.삭제 <2020.11.4>
26.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27.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8.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29.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30.삭제 <2020.11.4>
31.삭제 <2020.11.4>
32.삭제 <2020.11.4>
33.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ㆍ관리 업무총괄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1.부패행위 신고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등 부패방지 업무 및 고충민원 처리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2.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문
3.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4.법령해석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8.법령안의 협의 총괄
9.위원회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총괄
10.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1.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2.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⑥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7, 2020.11.4>
1.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계획 수립ㆍ시행
2.외국정부ㆍ국제기구ㆍ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3.국제협약ㆍ규범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4.해외자료(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5.고충처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 및 협력 사항
6.그 밖의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⑦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1.4>
1.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ㆍ운영
3.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7.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