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5.13, 2012.7.5, 2016.5.19, 2017.12.6, 2018.3.30, 2018.12.27, 2020.7.8, 2020.11.4, 2020.11.30, 2022.12.1, 2022.12.27, 2023.8.30, 2023.11.29, 2023.12.12, 2024.3.26>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5.6.3, 2023.8.30>
③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