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위임 근거 ·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심사보호국공익신고자보호과 6명 (4급1명, 5급2명, 6급3명) 2028년9월30일까지 2. 집단갈등조정국 1명 (고위공무원단1명) 2028년12월31일까지 3. 집단갈등조정국집단갈등조정기획과 2명 (4급1명, 전문경력관 가군1명) 2028년12월31일까지 4. 집단갈등조정국경제민원갈등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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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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