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보호과 |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2. 집단갈등조정국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집단갈등조정국 집단갈등조정기획과 | 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 2028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