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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2조 · 심사보호국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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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심사보호국)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30, 2023.4.11, 2023.8.30, 2025.12.30>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2023.8.30, 2025.12.30>
1.부패행위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 및 감사기관과의 협의
3.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사례의 수집ㆍ분석
4.신고의 처리 결과 및 위원회 결정례의 종합ㆍ분석
5.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6.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 관련 통계의 관리ㆍ분석 및 활용
7.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7의2.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8.부패행위등 신고의 배정 이후 부서 간 이견 조정
9.부정부패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10.부패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11.부패 관련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2.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부패행위 신고현황 관리ㆍ분석
14.부패행위 관련 민원 분석ㆍ활용
15.부패통계지표 개발
16.각종 부패자료 수집ㆍ평가 및 실태조사
17.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8.부패방지ㆍ공익보호정보시스템 운영
19.삭제 <2020.11.30>
20.삭제 <2020.11.30>
21.삭제 <2020.11.30>
22.삭제 <2020.11.30>
23.삭제 <2020.11.30>
24.삭제 <2020.11.30>
25.삭제 <2020.11.30>
26.삭제 <2020.11.30>
27.삭제 <2020.11.30>
2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패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패행위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2.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3.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5.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6.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7.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ㆍ재조사 요구
8.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9.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1.「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2.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5.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6.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7.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ㆍ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8.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9.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10.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11.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12.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3.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14.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ㆍ재조사 요구
15.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6.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7.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ㆍ시행
18.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9.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보호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신고자 보호ㆍ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원
3.신고자 보호ㆍ보상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법제의 연구ㆍ분석 및 개선
5.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
6.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기업과의 정책 협의
7.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쟁송의 처리
8.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조정
9.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10.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법제의 연구ㆍ분석 및 개선
12.공익신고의 처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
13.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의 정책 협의
14.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5.그 밖에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이하 "부패등행위신고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부패등행위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조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등 부패등행위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부패등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부패등행위신고자 신분ㆍ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부패등행위신고자 신분ㆍ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의 협조
9.부패등행위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사전예방적 부패등행위신고자 보호업무
11.부패등행위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부패등행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부패등행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조치(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14.부패등행위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그 밖에 부패등행위신고자 보호신청의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및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신고자(이하 "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신분ㆍ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신분ㆍ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의 협조
9.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사전예방적 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업무
11.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그 밖에 공익침해등행위신고자 보호신청의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5.12.30>
1.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ㆍ접수 및 조사ㆍ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2.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ㆍ추적 관리 및 지급유보사건의 관리
3.신고자 보상금의 지급ㆍ상환ㆍ반환 및 포상금의 지급ㆍ반환에 관한 사항
4.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ㆍ조사 확인
5.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이의신청 처리, 쟁송 처리 지원 및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7.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8.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ㆍ접수 및 조사
9.신고자 구조금의 지급ㆍ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2.12.27>

10의2. 삭제 <2022.12.27>

11.그 밖에 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신청의 조사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1.30, 2025.12.30>
1.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의 확인
2.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3.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공익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5.공익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6.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7.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 관리
8.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0.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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