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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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1>
②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7.8, 2020.11.4, 2023.8.30, 2025.12.30>
③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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