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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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총계 | 54 일반직 계 | 54 고위공무원단 | 2 서기관 |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 1…
총계 | 23 일반직 계 | 2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3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 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3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총계 | 24 일반직 계 | 2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3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 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3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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