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1>
②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7.8, 2020.11.4, 2023.8.30, 2025.12.30>
③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