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 조문 31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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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충처리국제10조의2 집단갈등조정국제11조 행정심판국제12조 권익개선정책국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14조 위임규정제14조의2 직무제14조의3 합동민원센터의 장제14조의4 하부조직제14조의5 직무제14조의6 교육원의 장제14조의7 하부조직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조의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7조 평가대상 조직제17조의2 제18조 한시정원제1조의2 소속기관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제4조 사무처제5조 하부조직제6조 대변인제7조 제7조의2 기획조정실장제7조의3 감사담당관제8조 운영지원과제9조 부패방지국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