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 · 총 31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충처리국제10의2조 집단갈등조정국제11조 행정심판국제12조 권익개선정책국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14조 위임규정제14의2조 직무제14의3조 합동민원센터의 장제14의4조 하부조직제14의5조 직무제14의6조 교육원의 장제14의7조 하부조직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의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7조 평가대상 조직제17의2조 제18조 한시정원제1의2조 소속기관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제4조 사무처제5조 하부조직제6조 대변인제7조 제7의2조 기획조정실장제7의3조 감사담당관제8조 운영지원과제9조 부패방지국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