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위원장이전사자유해발굴단단장이위원장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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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제 <2015.7.13>
2.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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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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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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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