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4조 (각하 및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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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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